법률 Q&A손해배상(기)(창원),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할 때 담당 공무원의 주의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담당 공무원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인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이는 위법할 수 있으며, 평균적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님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0039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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