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회의원당선무효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당선소송에서 당선인을 피고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 제1항에 따르면 당선무효 소송에서는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이는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당선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임을 이유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피고가 될 수 있지만, 당선인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소송이 아니라면 당선인을 피고로 삼아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