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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콘도미니엄이나 골프회원권 분양모집원들이 받은 수수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3호에 따른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나요?
Answer
콘도미니엄이나 골프회원권 분양모집원들이 고정직원이 아니며, 각자의 재량에 따라 회원권을 판매하고 보수도 분양 실적에 따라 수수료로 받는 경우, 이들의 활동은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집행위가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사업활동의 성격을 띠면,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3호에 규정된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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