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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제2차납세의무자지정,세액납부통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세환급금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행위를 부작위로 보고 그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적법한가요?

Answer

국세환급금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부작위로 보아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 제81조에 따라 배분이 이루어진 후에 국세환급금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배분 당시에는 국세환급금결정이나 다른 국세 충당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부작위로 볼 수 없으며, 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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