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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 '농심컵면'과 인용상표는 유사한가요?
Answer
출원상표 '농심컵면'과 인용상표는 외관과 칭호에서 서로 다르며, 관념에서도 '컵' 또는 '컵면'은 그 지정상품인 라면 등의 용기나 용기에 포장된 라면을 지칭하는 보통명칭에 불과하여 상표로서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갖추지 못합니다. 출원상표의 요부는 '농심'이므로, '컵'이라는 구성부분이 인용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의 우려는 없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판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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