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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질병을 유발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나요?
Answer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상 질병'이란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공무원이 평소에 질병이나 발병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과중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과로가 그 질병에 함께 작용하여 증상을 가속화하거나 질병을 유발했다면, 이는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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