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았을 때, 그 이의재결은 실효되나요?
Answer
토지수용법 제65조는 원재결에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았을 때 재결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토지수용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이의재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 기간 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이의재결이 자동으로 실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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