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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4에서 말하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4에서 규정하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택에서 요양하느라 실제로 취업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4에 따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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