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장해급여청구부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이 평소 고혈압 등 발병 요인이 있었더라도 직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공무원이 평소에 고혈압과 같은 발병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가 수행한 직무가 과도한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수반하여 기존 질병의 증상을 현저히 악화시키거나 질병을 유발했다면, 직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무원이 평소 고혈압 등 발병 요인이 있었더라도 직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