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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세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법인세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하며, 비록 거래 유형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 2호와 유사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를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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