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수재임용탈락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용 기간이 만료된 교수에 대한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가요?
Answer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교수 등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그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임용권자가 재임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재량행위에 속합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은 대학교수에게 높은 수준의 학식, 교수능력, 인격 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재임용 여부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임용권자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22조에 규정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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