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한 것에 대한 과세관청의 갱정처분은 정당한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고 다시 세액을 조사하여 갱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정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제2항과 제72조 제2항에 의거해, 사업자는 잘못 신고된 세액에 대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의 갱정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