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통사고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국민의 신뢰 보호 원칙을 이유로 면허취소를 무효로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교통사고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더라도, 국민의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하면, 면허취소는 적법합니다. 또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교통부령인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10일 이내 처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사업자는 교통사고로 면허취소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 보호 원칙을 근거로 면허취소를 무효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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