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에 오류가 있을 경우 갱정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각 사업장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는 해당 사업장의 소관 세무서장에게 해야 하며, 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경우 해당 소관 세무서장이 이를 조사하여 갱정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및 제70조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절차로, 총괄납부는 세액의 납부 또는 환급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처리하도록 한 것이며,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오류는 각 사업장마다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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