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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 따른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겸용 부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겸용 부분'이란, 관광호텔 시설의 일부를 관광호텔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관광호텔 시설의 일부를 관광호텔업과 다른 업종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이는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용어 자체에서 분명하며, 따라서 관광호텔 시설을 다른 업종과 겸용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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