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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나요?
Answer
어느 토지의 일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그 토지가 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이는 건축법 제2조 제15호에서 규정하는 도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물이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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