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담장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나요?

Answer

어느 토지의 일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그 토지가 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이는 건축법 제2조 제15호에서 규정하는 도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물이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