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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적불량을 이유로 한 학생 징계처분에 있어서, 수강신청 이후 학칙이 완화되었다면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Answer

대학이 성적불량을 이유로 학생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수강신청 이후 징계 요건을 완화하는 학칙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 개정된 학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라면 이는 부진정 소급효에 해당합니다. 즉, 구 학칙의 존속에 대한 학생의 신뢰보호가 대학 당국의 학칙 개정 목적보다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는 교육법 제77조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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