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가 당초 목적과 다른 공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 보상액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가 당초 목적사업과 다른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되는 경우에도 보상액은 해당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대로 평가됩니다. 이는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해진 경우, 그 토지는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로 평가하게 됩니다. 즉, 당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목적과 다른 공공사업에 수용되더라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해 가해진 공법상 제한은 평가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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