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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세의 증액갱정처분이 있은 후 다시 재갱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갱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이익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국세의 증액갱정처분이 있은 후 다시 이를 증액하는 재갱정처분이 이루어지면, 당초의 갱정처분은 재갱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초 갱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전체를 각하해야 합니다. 다만, 재갱정처분이 감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감액된 세액에 관한 부분만이 소의 이익을 잃게 되므로, 그 부분만 각하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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