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의 교환가치, 즉 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금액도 시가에 포함됩니다. 이는 상속세를 부과할 때 상속재산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통해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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