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수재임용탈락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총장이나 학장이 교수 임용 제청을 철회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교육공무원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총장이나 학장이 교수 등의 임용을 제청하거나 이를 철회하는 행위는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일 뿐,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이 과정에서 기존 권리상태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용 제청이나 철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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