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압류해제불허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 압류해제 신청이나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취소를 바로 구할 수 있나요?
Answer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부과처분의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압류해제 신청이나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취소를 바로 구할 수 없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부과의 취소 등으로 압류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만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며, 부과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 단순히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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