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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점설치 이후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도시에서의 지점설치 후 부동산등기에 대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무실이 설치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기존의 소외 상호신용금고의 본점 사무실이 원고의 지점으로 그대로 유지되었을 뿐 새로운 사무실이 설치된 것이 아니므로, 이는 대도시 인구 집중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 취지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동산등기는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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