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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할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26조에서 정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기간 내에 특별부가세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신고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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