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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제2차납세의무자지정,세액납부통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와 어떤 관계에 있으며,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본래의 납세의무와의 관계에서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며, 체납처분 결과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징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체납처분을 완료하지 않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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