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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으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 경우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양도 행위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이루어져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계산이 부인되는 경우에도 실지 양도가액 자체가 확인된다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으로 의제되는 '시가'를 실지양도가액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기서 '시가'란 통상의 거래에서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며, 그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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