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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통사고로부터 1년 10개월이 지난 후 택시에 대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인가요?

Answer

교통사고가 발생한지 1년 10개월이 지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라도, 이는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취소는 가능하며, 처분관할관청이 교통사고를 적발한 후 10일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택시운송사업자는 사고 후 면허취소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신뢰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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