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의료보험료추징처분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보험법상 직장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 징수권은 언제 발생하나요?
Answer
의료보험법 제11조 및 제49조에 따르면, 직장피보험자가 사용되고 있는 사업장이 이미 의료보험조합에 편입되어 있을 경우, 해당 피보험자는 그 사업장에 사용된 날에 일단 보험가입 자격을 취득합니다. 이후 사용자가 의료보험조합에 자격 취득신고를 하면, 조합이 이를 확인하고 문서로 통지하며, 의료보험증을 교부할 때 비로소 구체적인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징수권도 이 시점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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