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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광고선전비를 손금산입하지 않은 원심판결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광고선전비를 손금산입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광고비가 명성관광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광고는 명성그룹 산하 회사들이 공동으로 분양광고를 내기 위한 것이었고, 명성관광도 1982년 7월 건축허가를 받은 후 같은 해 11월에 분양을 개시하였으므로, 그 광고는 명성관광의 사업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법인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이러한 광고비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손금산입해야 한다고 해석하여, 원심판결은 법리오해로 파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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