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관청이 수입금액 누락을 발견한 경우,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를 통해 납세자의 총수입금액에서 누락된 금액을 발견한 경우, 해당 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필요경비는 별도 지출이 장부나 증빙서류로 확인되지 않는 한 이미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매출 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의 공제를 받으려면, 납세자가 스스로 매입원가의 누락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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