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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3 제3호 제2목 '다'의 규정에 따르면, 건물만 임대하고 토지를 임대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만 임대하더라도 그 토지분 임대료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려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중과세 대상을 부당하게 확장하려는 것이 아니며,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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