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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중소기업 시설개체준비금과 투자준비금을 사용한 후 익금에 산입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가 잘못되었을 경우, 이를 일시에 환입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법인이 중소기업 시설개체준비금과 투자준비금을 사용한 후, 회계처리의 미숙으로 인해 적립방식이 잘못되었더라도, 이를 임의로 일시에 환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12조의8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에 따르면, 해당 준비금은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해야 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그 적립금은 이익처분에 있어서 적립금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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