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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구 법인세법에 따라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이나 투자준비금을 사용한 경우, 이를 일시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Answer

구 법인세법(1981.12.31. 개정 전) 제12조의8과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에 따르면, 법인이 시설개체준비금 및 투자준비금을 사용기간 내에 사용목적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준비금을 3년간에 걸쳐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임의로 이를 일시에 전액 산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익금산입은 반드시 각 규정에 따른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르면 익금산입하는 금액을 차감한 잔액의 준비금은 이익처분에서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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