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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에서 생산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뿐만 아니라, 그 사업의 범위 내에서 관련되거나 부수하여 생산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필요 없는 재화를 분리하여 매도한 경우에도, 그 매도 행위가 사업과 관련된 것이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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