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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특허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취지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특허법시행령(1987.7.1. 대통령령 제12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취지는, 미생물의 성질상 그 존재를 확인하고 재차 입수할 수 있는 보장이 없으면 발명을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신규한 미생물은 출원시에 기탁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다만, 해당 미생물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변이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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