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재직기간합산부작위위법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이 직원의 지방공무원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이 직원의 지방공무원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들어주지 않은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행정청의 부작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한 것은 아니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이 직원의 지방공무원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