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회사정리법 제53조에 따라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의 경영과 재산 관리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됩니다. 이때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대표나 기관이 아닌 공적 수탁자이므로, 대주주가 더 이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해당 주주는 더 이상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며, 제2차 납세의무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