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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포합주식이 있는 합병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가 상위법에 위배되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의2에 따르면, 포합주식이 있는 합병의 경우 청산소득의 특례를 규정한 내용은 법의 위임에 따라 실질적인 과세를 목적으로 한 규정입니다. 이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사전에 취득함으로써 청산소득이 부당하게 감소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상위법인 법인세법 제43조 제3항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는 구 헌법 제50조와 제95조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상위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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