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직계존비속 사이의 재산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직계존비속 간 재산양도가 이루어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과세관청이 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해당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말소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계약의 이행으로 발생한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재산양도와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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