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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의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Answer

법인의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기 위해서는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먼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2호에 따른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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