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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에서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와 같은 규정을 준용하거나 유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하거나 어느 한쪽만 불분명한 경우에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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