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물과 함께 토지를 임대한 경우, 토지분 임대료 수입금액 산정방법은 어떻게 규정되었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3 제3호 제2목 '다'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임대한 경우 토지분 임대료 수입금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만을 임대하고 부지인 토지를 임대하지 않더라도, 해당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아 중과세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중과세 대상을 확장하려는 것이 아니며,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건물과 함께 토지를 임대한 경우, 토지분 임대료 수입금액 산정방법은 어떻게 규정되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