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물과 함께 토지를 임대한 경우, 토지분 임대료 수입금액 산정방법은 어떻게 규정되었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3 제3호 제2목 '다'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임대한 경우 토지분 임대료 수입금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만을 임대하고 부지인 토지를 임대하지 않더라도, 해당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아 중과세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중과세 대상을 확장하려는 것이 아니며,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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