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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용보상액 산정 시, 수용재결 이후 기준지가가 재고시된 경우 재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수용재결 당시에 고시되어 있던 기준지가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수용재결 이후 이의재결 전에 기준지가가 재고시되었더라도, 그 재고시된 기준지가의 가격기준일이 수용재결일보다 앞서 있는 경우에도, 이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보상액 산정 기준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및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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