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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건축허가 취소 처분에 대응하여 소유권을 유지하고 확보하기 위한 행정소송비용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3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건축물이 이미 대부분 완성된 상태에서 건축주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므로, 해당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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