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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를 수용할 때 수용보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nswer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를 수용할 때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제3항,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액은 수용대상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표준지에 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수용대상 토지가 포함된 일단의 토지 중 유사한 조건을 가진 다수의 표준지들 중에서 해당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적용하여 보상액을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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