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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취지의 기재만으로 소송물이 불분명한 경우, 당사자가 청구취지를 청구원인대로 변경한 것이 새로운 제소에 해당하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청구취지의 기재만으로 소송물이 불분명하더라도, 당사자가 청구원인에서 소송물을 명확히 주장하고 있다면 법원은 이를 석명하여 청구취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후 청구취지를 청구원인대로 변경하여 명확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청구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원인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착오로 청구취지에서 일부를 누락한 경우, 이를 변경한 것을 새로운 제소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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