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용재결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해당 재결의 무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하면서 보상금 공탁에 조건을 붙였을 경우, 그 조건이 토지소유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보상금 공탁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수용재결은 토지수용법 제65조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때,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수용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원재결의 실효 여부를 심리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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