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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속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대상이지만, 상속 개시 당시 해당 토지가 농지로 사용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상속 개시 당시 해당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남아있었고, 주변에는 건물이 이미 건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도로까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었으며,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농경지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비록 해당 토지에 파와 고추가 심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농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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