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될 때, 과세특례를 포기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의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일반과세로 적용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과세특례 포기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 따라 자동으로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