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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석채취허가신청서반려처분무효확인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하천구역에서 내수면어업개발법에 의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 토석 채취를 위해 도시계획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내수면어업개발법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하천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에 따른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이는 내수면어업개발법 제14조 제1항 제2호와 하천법 제25조에서 정한 토석 채취 허가와는 별개로,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내수면어업개발법과 도시계획법은 각각의 입법 목적과 규정 대상이 다르므로, 어업면허만으로는 도시계획법의 허가가 면제되지 않으며, 토석 채취를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계획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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